'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모레 구속 영장 심사

박찬근 기자 2022. 9.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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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를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모레(3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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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를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모레(3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 1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빌려 쓴 돈으로, 지속해서 갚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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