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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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들이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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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여성·인권단체들이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필수적인 건강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를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 평등권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한국 사회도 더는 미루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최선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보건복지부와 면담에서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 안전한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권리보장 버스'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발했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법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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