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하다가..화로용 에탄올 화재 폭발 위험 주의보

정유미 기자 2022. 9. 28. 1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제공

‘불멍’을 위해 요즘 유행하는 화로용 에탄올 제품이 화재 위험 표기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등과 함께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작불을 바라보며 멍하니 휴식하는 일명 ‘불멍’ 바람이 불고 있지만 화재 포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1ℓ 이하의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해 소방연구원에 분석 요청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이었다.

에탄올 함량이 95%를 넘으면 섭씨 13.5도 이상 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해 78.0도부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므로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했을 때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관련 화재·위해 사고 건수는 23건이었다. 이 사고로 22명이 다치고 1억2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면 운반용기에 품명·화학명과 함께 위험등급,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의무 표시사항 준수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텐트나 방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멍을 하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자칫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