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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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측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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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열린공감TV에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낙연 측, 지난해 6월 열린공감TV 고발
"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 등 혐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측을 고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열린공감TV가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전 대표의 동생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가 '옵티머스'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6월22일 최 전 총장이 2020년 12월 측근과의 통화에서 '이낙연은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최 전 총장은 "이 전 대표가 총리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이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왔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열린공감TV 소재지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31일부터 정천수 PD 등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근 1년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 사유는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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