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하려다 진짜 불난다..에탄올 연료 주의

김주미 2022. 9. 28.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캠핑에서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료용 에탄올이 자칫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2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캠핑에서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료용 에탄올이 자칫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2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용량 에탄올 연료(1L 이하) 12개 제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확인됐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로 인해 불이 붙을 수 있다.

또 섭씨 78.0도부터 액체연료가 기체인 유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두면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천500만원이 넘었다.

특히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해 운반 용기에 위험등급, 화기엄금 등 표시를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모두 이같은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 준수 등을 권고해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에탄올 제품에 경고 표지 부착을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제공해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