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겨냥 이준석 가처분 오늘 법원서 일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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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28일) 일괄 진행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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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28일) 일괄 진행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인데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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