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정병상 중 1천477개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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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천477개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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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7천400여 개 코로나19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천486개로 가동률은 20%다.
이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천477개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다만 이번 겨울 또 한 번의 재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차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천 명대로 완연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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