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굿했다"..무속인 상대 손배소 "증거 불충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그러나,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B 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천500만∼6천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A 씨 등은 그러나,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B 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B 씨 말이 일반적으로 무속 행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소속 종단에서 A 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 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B 씨는 A 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손 묶여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 “무슨 법이 이래요”…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생지옥'
- 돌아다니며 차에 불 지른 40대 남성…왜 그랬나 묻자
- '나치 문양' 옷 입고 총기 난사…러시아 학교서 41명 사상
- 파행 또 파행…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불붙은 국회
- 화물차 옆 불꽃, 순식간에 검은 연기…화재 당시 영상
- 불쏘시개 된 하역장 상자들…다른 쇼핑몰도 살펴보니
- '중국 재데뷔' 제시카가 전한 근황…“잘 보살펴지고 있다”
- “그럴 사람 아냐” 성추행 가해자 '집단 탄원' 방치한 공기업
- 물고문·수갑까지…가혹행위로 친구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