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인터넷 부동산 미끼 매물.. 1년 10개월 새 의심 광고 '9.4만건'

신유진 기자 2022. 9. 28. 0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10개월간 9만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업무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총 9만3995건에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업무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9만4000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10개월간 9만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업무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총 9만3995건에 집계됐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 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데이터베이스(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 10개월간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561건에 달했는데 센터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해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센터에 제출한 '조치 완료 위반 의심 사례'는 지난해 6만7340건에서 올 상반기 1만6756건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8만4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손담비 손절설' 진짜였나… 소이 뭐라 했길래?
한화, 대우조선해양 품는다… 인수금액 '2조원'
송일국 子 삼둥이 살던 송도 뷰 아파트, 매매가 9억?
[영상] 김정은 딸 추정, 김주애 포착… 시선집중
인터폴,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적색수배령
"술 좀 그만"… '음주운전' 곽도원, 차기작 어쩌나
"아이유 존재가 명품"… '구찌' 패션쇼 찢었다
'아베 국장' G7 정상 모두 불참… 기시다 어쩌나
"사장이 무릎꿇고 오열"… '쇼호스트' 유난희 왜?
"자유" vs "가짜"… 나나 '온몸 타투'에 설왕설래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