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서 치마 입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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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의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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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보려고 들어갔다" 경찰 진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의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고 있는 등 여성의 옷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여장한 A씨를 목격한 후 인상착의의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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