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YTN 2022. 9. 27. 23: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하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는데 방청객 10석인데 총 369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관심 높아요.

[최진봉]

관심이 높죠. 아무래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측, 국회 측에서는 법을 통과시인 국회 측에서는 법무부가 아예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사실 얼마나 큰 논란이었습니까? 그거 통과되는 과정도 그랬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시행령으로 이걸 무력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방청을 해서 정말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팽팽하게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듣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청구인이 법무부하고 검찰이고요. 피청구인이 국회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개변론을 앞두고 양측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죠. 변론 들어가기 전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라 위헌입니다.]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앵커]

국회의 입법 과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이걸 다투는 건데 오늘이 두 번째 공개 변론입니다.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종훈]

핵심은 그거죠.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장으로부터 모든 수사가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제까지 여겨져 왔고 그랬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박탈해서 경찰 쪽으로 줘버리는 게 과연 타당하냐. 결국 헌법 위반이다. 그게 기본적인 쟁점이 되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도 역시 그동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사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영장신청권을 통해서 수사권을 유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다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반대인 국회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장청구권만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물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걸 보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보는 관점은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견제의 장치가 영장청구권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죠. 영장청구권을 수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양측 의견이 부딪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청구인 자격도 문제를 삼았어요.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주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변론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위헌 관련한 쟁송을 국가기관 자체가 낸다는 것이 이게 조금 절차에 맞지 않는다, 야당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결론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좀 어려워요. 사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팽팽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리는 의견보다는 약간의 차이만 두는. 그러니까 한두 표 정도의 차이. 그 정도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물론 국회에서 했던 절차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위장탈당 이런 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그게 절차상 문제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도의의 문제냐 아니면 절차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률은 결국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볼 것이고 시행령 문제도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법률적 한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근소한 차라도 국회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이것이 정치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이종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법무부 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6:4 정도로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법률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통 해석들을 많이 내린다고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장이 그렇게 틀린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약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수십년 지나오는 동안에 조치를 취해졌겠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문제제기는 있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약간 법조계 내에서는 어쨌든 일종의 상식처럼 이렇게 인정돼왔던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조항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상식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법률체계라고 전제했을 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고려할 변수로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달리 전망해 주셨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곧 결론이 날 사안도 있죠.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수원구치소에서 대기중인데. 일단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고 이 재직한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도 쌍방울에서 제공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걸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은 들어가면서 본인은 그걸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사장은 자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만 보면 자기가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돼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쓴다. 그랬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됐으면 당연히 일반 회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 전에 사외이사로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법인카드가 있었다면 반납하고 더 이상 그 회사의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돈을 쓰거나 물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화영 사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사장은 들어가면서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영장청구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고. 하나는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화영 대표가 평화부지사 시절에 대북협력사업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연관성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카드 내역 관련해서도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화부지사로 간 다음에 그러면 쌍방울 측하고 어떤 일을 전개했는가. 쌍방울 측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희토류 개발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민경련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연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MOU까지 맺고 그 바람에 쌍방울의 그와 관련한 기업, 산하 기업이죠.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이런 실질적인 사건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화영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의혹이 남았는데 이 대표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쌍방울에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 검찰이 이걸 뇌물로 연관지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유는 뭡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도 의혹이잖아요. 의혹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이 대표 입장은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앵커]

오해를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쌍방울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

1년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회사 출입기록은 석 달간 14차로 정도 했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업무를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매일 출근하는 업무인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업무인지, 외부에서 일을 하는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단 정식적으로 취업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취업의 절차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정상적이었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출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에 14일 출근했다면 그 출근이 밖에서 외부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데 밖에서 근무한 것는 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의혹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취업심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를 그러면 실내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안 하고 밖에서 했다고 하면 그 밖에서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연관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화영 대표이사의 구속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오랜 정치적인 동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사람 관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사안이 관심을 끄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화영 대표하고 관련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실이라고 한다면 쌍방울그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대북사업을 매개로 해서 뭔가 모종의 정치적인 빅딜 같은 것들,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더욱더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네이버하고 차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건 두산건설하고 같은 혐의, 같은 시스템으로 보는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에서 이걸 두 번이나 수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은 무혐의 해서 끝냈고요.

그런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불송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산만 제3자 뇌물죄로 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두 번이나 수사를 했고 한 번은 무혐의였고 두 번째도 불송치한 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아마도 검찰은 이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지어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혜택을 입었다. 아마 정치적 혜택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경찰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두 번이나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담당 검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더 압박수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화영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기침이 좀 나셨는데 기침 참으시면서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훈]

독감백신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