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복지 민영화 반대.."연금개혁, 지급보장 전제"

이연희 2022. 9. 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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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및 복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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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재 사회서비스 상당 부분 민간 제공"
"지급보장 없이 연금개혁 논할 수 없어"
"병역 중 대학원, 개인 행동…매우 송구"
건보 피부양자 논란엔 "가능하면 환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및 복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언급하며 촉발한 복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 민영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하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는 상당 부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고 요양 서비스는 99%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간 주도의 고도화가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거나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이 복지체계 통폐합을 예고한데 대해서는 "이미 (복지 제도)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결합시키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든다"며 "복지체계는 한 번 설계하면 바꾸기 힘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는 노후소득 지급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지급보장명문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때까지도 다 지급보장을 생각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이 재차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관철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가정은 적절치 않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오후 7시 40분께 재개된 3차 질의에서는 조 후보자의 병역 중 대학원 학업의 위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초반에는 단기사병 근무 중 대학원 재학에 대해 "제가 알기론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후보자에게 현 시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자 조 후보자는 결국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도 동시대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약 11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음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됐다. 이 기간 150만원 상당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있었다.

이처럼 고액의 수입이 있는데도 별도 신고 없이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 이용 혜택을 본 데 대해 조 후보자는 "(건보 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환급할 수 있으면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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