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폭행 숨지게 한 3명 징역형
김도훈 2022. 9. 27. 21:5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5년, 23살 B 씨는 징역 6년, 23살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칠곡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 D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굶주린 상태로 방치하는 등 학대함으로써 D 씨가 지난 3월 병원 응급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B 씨와 C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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