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첫 심의부터 보류
[KBS 제주] [앵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렸는데 결정이 나지 않고 보류됐습니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심사였는데 '장해등급'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의 광풍이 몰아친 지 74년 만에야 생존 희생자 84명이 가장 먼저 국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4·3중앙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앞서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이미 형사 보상금을 수령한 수형인 희생자 2명을 제외하고,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에게 4천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나머지 79명은 모두 후유 장애 희생자로, 특별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장해등급을 심사한 뒤 보상금액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3중앙위원회는 앞서 14개 장해 등급을 세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3등급까지는 9천만 원을 지급하고, 4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7천500만 원, 9등급 이하는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생존 희생자 79명에 대해 의료진의 장해등급 판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이뤄졌지만,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의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첫 지급 결정을 기대하고 있던 4·3 유족회는 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오임종/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주셔야지, 그냥 의사 진단 이런 것만을 참고해서 등급차별로 하면 희생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서 보상금을 청구한 생존 희생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한 가운데, 70여 년간 고통을 안고 살아온 생존 희생자들을 위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조하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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