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토킹 피해 등 의료비 청구 쉬워진다

김보미 기자 2022. 9.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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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한양대병원 등 협약 맺고 간소화 추진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경찰서, 병원이 지역에서 손을 잡았다.

서울 성동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 절차를 대폭 줄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이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할 때 피해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병원에서는 확인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 명세서, 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가 아닌 구청에 사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선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생계 등 생활 환경, 사정에 따라 기관에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기관들이 업무 협조 체계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범죄 예방과 더불어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성동경찰서와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로 현관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했을 때 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창문과 현관문 등에 부착해 문이 열리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송해주는 센서를 지원하고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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