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법 첫 개정..내년 초 지원위 출범 전망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건 지방선거 직전인 올해 5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항은 겨우 23개.
법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법 제정 넉 달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자치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표결 결과는 참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8명 찬성.
법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게 됐습니다.
지원위는 강원도가 중앙정부를 상대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굽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첫 법 개정을 환영했습니다.
[노용호/국회의원/국민의힘 : "이번에 통과된 지원위원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지원위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김상영/강원도 강원특별자치추진단 담당관 : "(내년) 1월 8일경 정도 공포 시행될 계획인데, 그 사이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지원단 설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하 국회의원이 국제학교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특례를 담은 강원자치도법 2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로선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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