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檢, 민주 前 사무부총장 영장

홍혜진 2022. 9.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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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1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의 금액 일부는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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