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고 여자화장실 간 60대 남성, 황당한 변명.."소변 보려고"

윤용민 2022. 9. 27.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대공원에서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대공원에서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짧은 치마와 점퍼를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을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교육생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