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민 56만명 공익직불금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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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명(17만㏊)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과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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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익형 직불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명(17만㏊)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2020년 시행됐다. 농민들 중 일부가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과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추진과 함께 토지,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 구축 등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예산안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사전 안내, 이·통장 교육을 통한 마을 단위 홍보, 농협 등 유관기관 활용 홍보 등 농업인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시스템 개선, 사전 검증항목 확대 등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신규 등록농지 전수 조사, 현장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 관리체계 개선,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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