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줄 알았나?..치마 입고 女화장실 간 60대男, 딱걸렸다

황예림 기자 2022. 9.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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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고 인천대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붙잡을 때 한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이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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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마를 입고 인천대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를 붙잡을 때 한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이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검거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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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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