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강보금 2022. 9. 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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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의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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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없어 실형 선고하나 법정구속 않아"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었다.

또 A씨는 며칠 뒤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에도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를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의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월부터 한 달여 사이 4차례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이전에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면서 "특히 5월 1일 범행은 3월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4월 범행은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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