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6개월·1년 단위로 자율 결정"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Q&A]

이강진 2022. 9.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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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 늘어남에 따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자 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8000명, 금액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 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 최대 이자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의 최대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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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유예 대상자 3만8000명
정상 상환계획 마련 의무화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 늘어남에 따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상환유예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차주는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며, 종료 전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에 관해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진=뉴시스
―과거 4차례의 재연장과 차이점은.

“과거 4차례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만기연장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이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같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차주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나.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상환유예 1년 추가 지원 관련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자 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이자 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8000명, 금액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 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 최대 이자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의 최대 기한이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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