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 "자료 보완 필요" 희생자 보상금 결정 보류

김선식 2022. 9.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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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결정이 보류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보상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는 지난 5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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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27일 보류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있는 희생자들의 위패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결정이 보류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보상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제주4·3사건 처리과 사무관은 “심의 요청 자료 중 장해등급 판정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의결 날짜를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는 지난 5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1인당 9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후유장해 또는 수형인 희생자는 장해등급과 구금 기간에 따라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해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만4577명이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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