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또 만기 3년 연장·상환 1년 유예

고은상 gotostorm@mbc.co.kr 2022. 9. 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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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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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179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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