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지하주차장..방화셔터 설치 등 규정도 미흡

김윤구 2022. 9.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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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장 화재의 위험성과 관련 시설 기준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화재 확산을 차단할 방화셔터나 방화문 등 방화구획과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 등의 설치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왕열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학과장은 "지하 주차장은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돼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주차장 전체가 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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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화구획·제연설비 규정 보완해야"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 한 소방대원이 서 있다. 2022.9.27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장 화재의 위험성과 관련 시설 기준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나 당시 지하실에 있던 근무자 8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기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하는 창문이 없으니 연기 배출이 안 되고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몰라 대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는 지상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 조치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 더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 관련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화재 확산을 차단할 방화셔터나 방화문 등 방화구획과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 등의 설치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구역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한 층에서도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왕열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학과장은 "지하 주차장은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돼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주차장 전체가 탄다"고 말했다.

고 학과장은 지하 주차장이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판매 시설은 넓이가 1천㎡ 넘으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은 안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구획과 제연설비 관련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화재 현장에도 방화셔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제연설비는 일부 구역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학과장은 또 보통 주차장에 동파 방지를 위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데 습식 스프링클러보다 물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소방 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을 벌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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