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건강보험 재정 면밀히 관리할 것"
필수의료 보장하며 재정 관리
건보 국고지원 20% 이상 돼야
입국 1일차 PCR 중단여부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증하는 것이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건보 제도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계획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질의에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때까지 정부는 지급 보장을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지급 보장)에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말한 법 조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한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이번 답변은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건보 재정 관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건보 국고 지원율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은 돼야 한다.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정 건보 국고지원율은 20%이지만 실제 지원율은 14.4%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는 입국 1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와 관련해서 "검사 중단 여부를 조속하게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입국 관련 방역 조치로는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남아 있다.
조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은 문제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고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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