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장전입 의혹' 현직 여수시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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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한 시민단체가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마할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겼고,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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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지역 한 시민단체가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마할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겼고,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를 살펴보면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주소를 사무실(출마 지역구)로 전입했다가 다시 자택으로 옮긴 것은 맞다"며 "다른 의원들도 다들 이렇게 한다.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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