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 고려" vs "141조 폭탄 금융권에 떠넘겨"

강길홍 2022. 9.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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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최장 3년)·상환유예(1년)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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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
한계기업 구조조정만 연장 지적
새출발기금 취지 무색 비판도
당국 "만기연장과 상호보완 역할"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최장 3년)·상환유예(1년)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연장 조치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준비한 새출발기금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연체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2년 6개월간 이어온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서도 연체 상태로 내몰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도 회복되고 있지만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애초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세로 이자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은 최소화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높아진 만큼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연장 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상 차주와 부실 차주를 분류해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실 우려 차주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어갈 수 있는 탓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이라면서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한 것도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이후로는 더 이상의 만기연장 조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시장기능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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