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익편취 '벌떼입찰' 국세청 칼 빼들었다

강민성 2022. 9.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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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택지를 저가로 넘기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8개 건설사와 사주가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벌떼 입찰로 사세를 키운 건설사들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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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 동원 공공택지 독점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넘겨
8개사·사주가족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택지를 저가로 넘기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8개 건설사와 사주가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7일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 변칙 자본 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법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 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벌떼 입찰로 사세를 키운 건설사들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 낸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 성공을 거둬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 과정에서 A건설사가 B사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200배 넘게 뛰어올랐다. 사주 자녀는 특별한 기여 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피했다. C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나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해당 택지를 C사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D시행사에 싸게 넘겼다.

D시행사는 C사 사주 자녀의 또 다른 시공사 E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는 D사의 분양수익과 E사의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했지만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증여세는 피해갔다.

F사 사주는 자녀에게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넘겨 계열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했다. 또 계열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뒤 특허권을 해당 계열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G사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회사에 싼 가격에 넘겨 양도소득세를 줄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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