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 입건

신송희 에디터 2022. 9.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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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남성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공중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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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남성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A 씨가 여장을 하긴 했으나 여자로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공중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성적 욕망과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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