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한동훈, 헌재 찾아 "검수완박은 위헌"..'기울어진 재판소' 벗어날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9.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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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헌재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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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헌재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던 만큼 과연 헌재가 ‘기울어진 재판소’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을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한 산업자원위 등 6개 상임위의 증인·참고인 중 기업인은 60명가량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업인 연평균 출석 수 52명을 이미 넘어선 것인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기업인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기업인 호출 폭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4류 정치가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정치권이 툭하면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불러내 장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망신이나 주는 구태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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