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체에 최대 2억 특례보증

노동균 2022. 9.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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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와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업체당 최대 2억원의 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원 보증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대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대출 규모는 부산법인택시 업체별 2억원 범위 내에서 택시 면허대수 기준 대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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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와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업체당 최대 2억원의 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시는 27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2022년 법인택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원 보증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신용보증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대출 규모는 부산법인택시 업체별 2억원 범위 내에서 택시 면허대수 기준 대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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