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兆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은행에 떠넘기기 논란 [5차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박신영 2022. 9.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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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만기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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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자율협약에 맡겼지만
"금리 오르면 건전성 타격" 지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맡길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을 금융권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만기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기존 조치의 재연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은 '자율협약'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앞선 연장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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