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컴백 무산..法 "전속계약 위반..연예활동 불가"[공식]

윤상근 기자 2022. 9.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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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연예계 복귀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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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총 7차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연예계 복귀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7일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유천의 신청을 기각했다.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에스페라 외의 제3자를 위해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등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스페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박유천은 지난 5월 예스페라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 맞불을 놨다. 이에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다"라며 "예스파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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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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