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시작

김소연 기자 2022. 9.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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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우선 합동감식반의 조사 결과, 화재 발화점이 지하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화재 확산 과정에서 현대아울렛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처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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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관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7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우선 합동감식반의 조사 결과, 화재 발화점이 지하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화재 확산 과정에서 현대아울렛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처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 감독관 2명 등 조사관들을 이날 오전 시작한 합동감식에 투입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현장 합동감식반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을 위주로 최초 발화지점,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현장 감식 결과, 지하주차장에 있던 화물차가 화재 발화점으로 추정되면서 현대백화점의 중처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처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 중처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된다. 다만, 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현대백화점에 있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 경위 조사 결과 발화점이 화물차가 맞고,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다면 현대아울렛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이 지난 6월 받은 소방 점검에서 피복 불량, 피난 유도등 교체 등을 지적받았던 만큼 당시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도 중요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상황과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측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현장을 찾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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