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대출 3년 연장

신찬옥 2022. 9.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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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리금 상환도 1년 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원리금 상환은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연장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조치다.

지금까지는 해당되는 대출을 모두 일괄 연장해 줬지만, 이번에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한 뒤 금융권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상환을 유예 중인 대출자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만기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채무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금리 조정이나 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 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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