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中企 '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3년 더 연장

김준영 2022. 9.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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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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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1년 유예.. 5번째 채무 연장
6조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부실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도 진행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다섯 번째 연장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순 재연장이 아니라 출구전략의 의미도 깔려 있는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며 “상환유예 지원 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한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은행을 찾은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30일에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기존 대출을 이번 대출로 대환하는 것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로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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