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지하 주택 사들여 '공공임대'로 신축

김희수 2022. 9.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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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침수대책에 매입임대주택 신축이 추가된다.

재해취약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필로티 주택 등 침수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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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책에 매입임대 방안 추가
"반지층 상태 좋으면 공동시설로"

반지하 주택 침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침수대책에 매입임대주택 신축이 추가된다. 재해취약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필로티 주택 등 침수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로 예정된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16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8·16대책에 밝힌 반지하 주택을 매입 후 반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연장선"이라며 "반지하 주택의 경우 1980~90년대 지어진 노후 주택이 많아 입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상태의 주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상태의 반지하 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반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지상층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철거 후 신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체결 시 주택 소유자는 양도세를, 시공사는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시공사가 LH 등 주택 매입 사업자에게 신축 건물 매각 전까지 필요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도 이뤄진다.

LH 운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810가구 규모의 반지하 주거인에 대한 안전 확보도 추진한다. 인근의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등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이사 전까지는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반지하 임대주택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중단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반지하층에 거주 중인 1800여가구가 있다"며 "지상층 이사를 돕고 이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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