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로 손실 보고 권도형 집 찾아간 인터넷 방송 BJ,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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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인터넷 방송인(BJ)이 약식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BJ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13일 개인 방송을 통해 "내가 권 대표 집을 찾아갔다", "나는 루나에 20억원을 투자했다" 등을 밝혔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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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루나·테라 발행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집 찾아
"루나에 20억 투자했다가 손해" 주장.. 주거침입 혐의 적용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인터넷 방송인(BJ)이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원하는 경우 정식 재판도 가능하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성동구의 권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침입,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고, 초인종을 눌러 집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지금 집에 있냐” 등을 묻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이후 권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13일 개인 방송을 통해 “내가 권 대표 집을 찾아갔다”, “나는 루나에 20억원을 투자했다” 등을 밝혔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권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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