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에 섣부른 저작권 논의.."K콘텐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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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으로 시작된 저작자의 보상 청구권리 강화 논의가 자칫 국내 OTT 플랫폼 회사는 물론, 콘텐츠 제작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드라마 시리즈의 저작자가 방송사나 OTT 플랫폼 회사에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공급한 뒤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앞선 계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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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으로 시작된 저작자의 보상 청구권리 강화 논의가 자칫 국내 OTT 플랫폼 회사는 물론, 콘텐츠 제작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이 공전의 흥행을 이뤘지만 재주는 국내 제작진이 부리고 돈은 글로벌 회사가 독식한다며 원저작자의 충분한 권리를 보상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국회의 논의가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칫 입법 경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연출 또는 각본 등의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사, 극장, OTT 등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시장의 사업자 간 계약을 사실상 부정한다는 한계를 담고 있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드라마 시리즈의 저작자가 방송사나 OTT 플랫폼 회사에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공급한 뒤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앞선 계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콘텐츠를 수급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나가야 한다면 앞선 계약에 정당한 대가를 담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최초 공급계약 내용과 달리 저작자가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최초 계약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로 꼽힌다.
최초 계약과 추가 보상에 따라 저작권료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상콘텐츠 유통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송사나 OTT 플랫폼 회사가 콘텐츠 수급 비용 대비 적자를 보더라도 이중지급까지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출자, 각본가 등 특정 저작자에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콘텐츠 제작 업계 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영상물 유통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방송사나 OTT 플랫폼 회사가 모든 콘텐츠에서 제작투자비 또는 콘텐츠 수급 비용이 비해 수익을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적자 가능성이 판단되는 콘텐츠는 보상청구권까지 고려할 경우 최초의 공급계약 조차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방송사들이 이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저작자가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법안 발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현행 민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점으로 꼽히는 문제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을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이지만 이 법으로 새로운 불공정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이라는 틀 전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이해당사자의 논리만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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