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씨, 재심 끝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고 박기래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박기래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고 박기래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뒤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 박기래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다시 감형된 뒤 수감된 지 17년만 인 1991년 석가탄신일에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출소 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중구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재데뷔' 제시카가 전한 근황…“잘 보살펴지고 있다”
- “그럴 사람 아냐” 성추행 가해자 '집단 탄원' 방치한 공기업
- 물고문·수갑까지…가혹행위로 친구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 승무원 뒤돌자 '퍽' 난동 부린 승객…“항공기 이용 금지”
- 2분 간격 집요한 스토킹…결국 집 찾아가 흉기 휘둘렀다
-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자른 남성 법정구속
- 폐기시간 착각해 고소…'5,900원 반반족발' 알바생 그후
- '세종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그 남자, 뻔뻔한 거짓말
- '음주운전' 곽도원, 영화 '소방관' 회식 때도 스태프 폭행 의혹
- 김민희, 홍상수에 손 뻗어 자신 옆으로…공식석상서 드러낸 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