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씨, 재심 끝 무죄

한소희 기자 2022. 9.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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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고 박기래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박기래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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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고 박기래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뒤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 박기래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다시 감형된 뒤 수감된 지 17년만 인 1991년 석가탄신일에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출소 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중구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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