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검사 추가기소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검사 윤 모씨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들은 윤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직 검사의 재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7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부산지검 검사인 윤씨를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고소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제출한 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본 사건 고소장인 것처럼 대체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강도 높은 감찰을 받은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수리해 별도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2018년에서야 윤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20년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임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김 전 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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