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부당이익에 대물림까지..사주 등 32명 세무조사
[앵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이를 대물림까지 한 법인 대표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법 수단을 써서 개발 이익을 얻은 뒤 이를 증여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사유화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한 한 법인.
택지를 낙찰받은 시행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겼고, 이 주식은 5년 만에 2백 배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회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회사에 다시 양도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대학생인 자녀에게는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독식하거나 법인 재산을 편취하고,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한 탈세 혐의자 32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형태나 거래 구조를 새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등 탈세 유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변칙 탈세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조완기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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