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 수령, 적법 절차..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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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 11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11억 3000만원 급여와 공무원 연금 수령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라며 "선택지가 없었으며 국민들이 여러 사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을 이해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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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감액·반환 수단 없었다"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전문성 지적
"30년 재정 업무 담당, 다양한 업무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 11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을 두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11억 3000만원 급여와 공무원 연금 수령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라며 “선택지가 없었으며 국민들이 여러 사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을 이해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 차원보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매년 그대로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했을 때 감액, 반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제기구 소득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공무원연금법 50조에 감액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를 의미한다”라며 “EBRD에서 받은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영국 의료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국내서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합쳐 150만원 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영국에서 있으면서 영국 의료 기관을 활용한 게 맞고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도 진료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영국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을 신경 못 썼다”라고 했다. 신 의원이 이를 두고 “사실 은폐”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피부양자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해한 게 있으면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는 “30년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다른 분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위장 전입, 단기 사병 근무 시 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는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제가 알기로 병역 의무 중에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병역으로 학업이 중단될 때 의무가 끝나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부대장 허락도 받았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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