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性비위자 내부망 차단 안 해..공공기관 관리 부실 도마위

나혜윤 기자 2022. 9.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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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자의 내부망(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타인의 정보나 동선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및 기상청,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 인트라넷 권한 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직위해제 후 일주일 이상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사례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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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직위해제 후 일주일 이상 내부망 접속 가능 사례 전체 38%
국립공원공단 내 마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자의 내부망(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타인의 정보나 동선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이 직위 해제를 당한 뒤 과거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인트라넷 등에서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드러나며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및 기상청,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 인트라넷 권한 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직위해제 후 일주일 이상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사례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성 비위로 해임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도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립공원공단에서 퇴직한 886명 중 일주일 이상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경우가 38%(339명)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5월 성비위 관련 징계에 의한 해임을 당한 A씨의 경우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3일 뒤에서야 박탈됐다. 성 비위로 해임된 B씨의 경우에도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사라지는데 4일이 걸렸다.

기상청의 경우 올해 사직한 64명 중 당일 인트라넷 관련 조치가 이뤄진 건 29명(45%)에 그쳤고, 나머지 55%는 처리가 지연됐다. 1~3일 후 접속 권한이 박탈된 경우가 24명, 4~6일 후 8명, 7일 후 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제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주환을 포함한 직위해제자 7명이 최근까지 내부망에 수시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직무 해제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신당역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이달 19일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의 퇴직자 886명의 인트라넷 계정은 7일 이후에 삭제 됐다"면서도 "2020년부터 퇴직 당일 인트라넷 접속을 위한 OTP(One Time Password)가 삭제되므로 인트라넷 접속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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