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얼굴에 '접착제 테러'..법원, 형량 두 배로 늘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30일 B씨의 집을 재차 방문해 C양의 콧구멍에 접착제를 부었다. C양은 병원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과거 B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듣고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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