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수습·복구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강진구 2022. 9.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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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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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다.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 조성,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수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완료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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