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수습·복구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다.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 조성,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수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완료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기리·문지인 "결혼식 당일 아침 취소할뻔"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영남이공대 김태희, 미스대구 쉬메릭 진…10월 결선
- '100억 건물주' 양세형 "돈 없을 때 사람 안 만났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