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연장운영 보고 직원에 '죽을래' 질책"..백운규 재판서 증언

이시우 기자 2022. 9.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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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년 추가 운영 계획을 보고한 과장급 공무원을 질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B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3년 더 가동하다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책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A씨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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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장급 공무원 "너 죽을래? "전해 들어
질책받은 공무원,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 수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년 추가 운영 계획을 보고한 과장급 공무원을 질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산자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용역을 맡은 회계법인과 회의를 앞두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대응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더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정책 규제는 월성 1호기 이용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회계법인에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유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 과장인 B씨에게 월성 1호기 가동중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지도 따졌다.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영구 가동중단 결정 시점’을 묻는 취지로 댓글을 달자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B씨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3년 더 가동하다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책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A씨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실무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입장을 고려해 2~3년 더 가동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보고를 받은 백 전 장관㈜이 즉시 폐쇄 추진을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자는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B씨는 질책 이후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승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추가로 진행 한 뒤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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