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동료 돈 뜯어 죽음 내몬 20대 2명 항소심도 중형

이시우 기자 2022. 9. 2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8일 군 복무를 함께 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협박해 '1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박하며 돈 뜯어내..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재판부 "1심 형량 적정"..각각 징역 10년, 8년
대전고법 전경.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강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8일 군 복무를 함께 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협박해 ‘1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