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시행..1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방송 강은희 2022. 9.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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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1개당 환경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또다른 정책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10일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전국의 프츠차이즈 매장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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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1개당 환경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1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시작된 '1회용컵' 정책 2가지

환경부는 늘어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와 '테이크아웃 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정책입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는 지난 2018년 시행됐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다른 정책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10일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전국의 프츠차이즈 매장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당시 점주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비용 등을 가맹점주가 지출해야 한다"며, 부담감을 보였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제주·세종만 시행되는 이유는?

이렇게 6개월 미뤄진 정책은 전국이 아닌 지역 2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제주자치도와 세종시가 선택됐습니다.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세종시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1회용 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생활폐기물 중 40%가 관광산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40년까지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어제(26일)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해 도내 매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반쪽자리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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